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축산물 관련업체 2400여개소를 점검, 부정^불량 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업체 177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의 이번 점검은 식중독 사고 예방과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것으로, 도^시군 담당 공무원 총 670명을 동원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됐다. 특히 축산제품이 많이 소비되는 2월 설 연휴, 5월 행락철, 7월 휴가철에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축산식품 가공업 125개소, 포장처리업 245개소, 판매업 1968개소, 기타 89개소 등 도내 축산물 관련 업체 2427개소였으며, 점검항목은 발색제^방부제 등 기준초과 사용여부, 축산물 위생교육 및 자체 품질검사 등 위생관리상태,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업체는 총 177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42개소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조치를 취했으며, 20개소는 폐업조치, 95개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0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폐기처분한 축산물도 75톤(시가 약 3억원어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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