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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보복운전' 단속 2주만에 2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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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보복운전' 단속 2주만에 24명 입건
  • 이재후기자
  • 승인 2015.07.30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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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주만에 24명을 형사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24일 기준 보복운전 피의자 2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0일 도내 41개 경찰서에 형사 181명으로 구성된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편성, 내달 9일까지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지난 22일 오전 11시 35분께 김모 씨(50)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인근 도로에서 A씨(30)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뒤 "운전 잘해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2.5㎞를 뒤쫓아가면서 차량을 들이받을 듯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로 불구속 입건됐다.이에 앞선 15일 오후 10시 30분께 문모 씨(40)는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인근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B씨(40)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앞으로 끼어든 뒤 2차례에 걸쳐 속도를 줄여 사고를 유발할 듯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전담팀은 보복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건이 교통과 사고조사계로 접수되더라도, 보복운전으로 의심되면 직접 수사에 나선다.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만큼 엄정 단속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경기경찰 페이스북이나 LED전광판 등을 이용해 '보복운전 특별단속 중'이라는 메시지를 대국민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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