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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일부 택시업체, 택시발전법 위반 강력단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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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일부 택시업체, 택시발전법 위반 강력단속 요구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7.10.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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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지역 일부 택시업체들이 운송 종사자들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운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보험료, 수리비, 교통사고처리비 등이다.

택시 차량이 신차라는 이유로 사납금을 일정금액 더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하지만 진주지역 일부 택시업체들이 법 시행이 25여 일이 지난 지금에도 과거 사납금제와 유류비를 일부만 제공하고 나머지 유류비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해 택시발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지역 15개 택시업체에 대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일부 개정 된 법률 시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이달말께 마칠 계획”이라면서 “택시운수 종사자들에게 불 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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