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트레일러를 제작해 특정 장소에 숙박시설로 설치해준 제작업자와 이를 숙박용으로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제작해 특정 장소에 숙박시설로 설치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자 A씨(5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캠프장 운영자 B씨(48)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에서 전기시설, 냉^난방기구, 취사기구 등을 갖춘 캠핑용 트레일러 426대(130억 상당)를 제작해 B씨 등이 운영하는 캠프장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경기도와 인천에서 이들 캠핑용 트레일러를 이용, 하루 8만∼25만원을 받고 대여하며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 기준이 없어 시설물 차량 점검 등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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