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A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 애인 B씨(45)를 2시간 동안 가둬 놓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에 격분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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