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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사건 뒤집은 서울 중구, 16억 세수확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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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사건 뒤집은 서울 중구, 16억 세수확보 '주목'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8.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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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와 사업시행자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구가 끈질긴 변론 끝에 2심에서 승소,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포함 소송비용 등 총 16억2862만원의 세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사업사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은 중구가 제출한 감정평가와 인근 토지거래 사례 등을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실시한 감정평가가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16억1000여 만원은 적법하게 부과한 것으로 환급하지 않게 됐으며, 소송비용액을 지난달 9일 최종 확정 받아 총 16억2862만원에 가까운 돈을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구는 2011년 11월에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16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패소 후 중구 소송대리인과 법률전문가들은 법원 감정평가를 번복한 사례가 없고 1심 판결과 같은 논지의 판결이 다수 있어 2심 승소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16억이 넘는 거액인데다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와 자체 감정평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원의 감정평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소송대리인과 검찰청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2014년 11월까지 12차례 장기간 변론에 적극 임했다. 그 결과 땀흘린 노력 끝에 2심에서 승소해 16억이 넘는 구예산을 지킬 수 있었다. 구는 다른 토지개발 사업지에 부과한 65억 개발부담금 소송에 대해서도 1심과 2심에서 승소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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