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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생협 만들어 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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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생협 만들어 병원 운영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8.0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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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회목사와 그의 아들이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금 8억원 상당을 챙기다 경기 분당경찰에 목사는 구속되고, 아들은 불구속 입건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박모 목사(75), 그의 아들 박모 씨(45)는 겸직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장, 노인대학학장 등의 직책을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한 후 불법으로 의료생협창립, 병원을 개설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금 8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자는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에 마치 복지차원에서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덕망 높은 지역사회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강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것. 이들은 2012년 2월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의원을 개설한 다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교인, 재가센터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요양대상자, 노인대학학생들에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선심을 얻는 방법으로 지난 6월까지 8억원 상당의 건강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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