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은 11월 29일까지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 1072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된 필지가 대상이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 세무회계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세무회계과나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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