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
이 기준 완화는 수급자 신청 가구에 노인(만65세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이 포함됐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와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는 것이다.
앞으로는 실제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도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움이 필요하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복지부(☎129)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