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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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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접수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7.10.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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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11월 29일까지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 1072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된 필지가 대상이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 세무회계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세무회계과나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유영수 세무회계과장은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가 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은 적극적인 의견청취를 위해 각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이니, 해당 소유자와 군민들께서도 적극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금액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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