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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체납액 30일까지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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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체납액 30일까지 특별징수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17.11.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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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양군이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을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양양군의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은 2989건 4317만 6000원으로 이 중 56%인 2436만 3000원이 올해 부과된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이다.
 군은 우선 체납액을 기준으로 4개조로 나누어 금액별 책임징수대책반을 운영한다. 특히1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책임징수담당자가 돼 직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당월분 요금을 병행 징수토록 조치하고, 고질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나 착한가게에 선정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통지하기로 했다.
 군은 특별징수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일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소멸시효 경과 등 징수 불가능 체납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손처분을 실시해 상수도요금 체납률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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