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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연륙교 엉터리 안전점검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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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연륙교 엉터리 안전점검 무더기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11.05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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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낙찰뒤 무자격업자에 하도급
인천해경, 업체 관계자 33명 입건
“불법 하도급행위 지속적 강력단속”

 전국의 방파제나 연륙교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낙찰 받아 무자격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안전진단 업체가 해경에 무더기로 점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교량 안전점검을 무자격으로 진단한 혐의(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49) 등 11개 안전진단업체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 업체로부터 안전점검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재하도급 한 4개 안전진단 하도급 업체 관계자 4명과 자격 없이 재하도급 받은 무자격업자 5명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와 인천시 등 전국의 지자체나 공공 기관이 발주한 방파제, 연륙교, 연도교, 해수갑문시설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낙찰 받아 무자격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이 속한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중간업체는 안전진단 업이나 시설물유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업자에게 다시 용역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업체는 모 안전진단업체가 8400만 원에 낙찰 받은 시내 고가도로 안전점검 용역을 67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00만 원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밝혀졌다.


 한편 인천해경 관계자는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해양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삼품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처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하도급 행위를 지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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