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삼척시, 거동불편 어르신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태바
삼척시, 거동불편 어르신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7.11.06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시가 관내 어르신들의 거동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강원도 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삼척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협의를 거쳐, 제196회 삼척시의회에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여 11월 2일 원안가결로 이달 중 조례가 공포될 예정으로 201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 A또는 B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해당되며, 다른 법령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는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5년 주기로 구입비용은 1인 1대 20만원 범위내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는 구입비용의 92.5%, 그 외의 경우 구입비용의 85%까지 지원된다.

 

그동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은 보행기 등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등급 외 어르신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께 혜택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