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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안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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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안 수립 시행
  • 청주/ 김기영기자
  • 승인 2014.02.0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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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학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2014년 학교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 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평가를 거쳐 내달 1일 자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평가를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근무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처우개선으로는 기본급을 1.7% 인상하고,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장기근무 가산금을 매 1년마다 2만 원씩 가산 지급해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9만 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명절휴가비와 셋째 이후 자녀의 가족수당도 월 20만 원과 5만 원에서 각각 40만 원과 8만 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종사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의 위험수당도 5만 원을 신설해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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