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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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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11.1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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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능 전날까지 응급복구 마무리 지원 총력
현재 인명피해 57명 1명 ‘중상’…1536명 일시대피
민생안전 위해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11.15지진 발생 및 대처 상황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장관은 지진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응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해 수능시험 전날인 22일까지 응급복구 마무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포항시 등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민생안전을 위한 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기한연장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 지진 피해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총 57명으로, 이중 10명이 입원해 있다. 이들 중 1명은 중상을 당해 큰 수술을 받았다.
 포항지역 이재민 1536명은 일시 대피해 있는 상황이다.
 주택과 건물 등 민간인 시설 1197건에 지진 피해가 발생했고, 학교건물 균열, 상수관 누수 등 공공시설에서도 큰 피해가 왔다.


 안 정책관은 “9·12 경주 지진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해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규모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가동하는 ‘중대본 2단계’ 발령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2단계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 현재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1단계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또 포항시 등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을 묻자 “포항시는 선포 기준 피해액이 90억 원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포항지역 학교 건물 피해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서 긴급 진단한 바 있다”면서 “행안부와 교육부가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정밀하게 진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율이 23.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오래된 학교가 많고, 대상도 많은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국장은 2012∼2016년 1000억 원에 불과했던 내진보강 예산을 2500억 원 이상으로 올려 내진보강 기간을 줄이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소개하며 “그렇다 해도 워낙 (시설) 규모가 커서 앞으로 20여 년은 걸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지진으로 1층을 비우는 ‘필로티’ 공법의 건축물 피해가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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