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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명목 뇌물수수 수협 조합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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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명목 뇌물수수 수협 조합장 실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7.11.20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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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뇌물공여 3명도 집행유예 형


 정규직 채용 또는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수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 한 지역 수협 조합장 A씨(56)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뇌물수수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60)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C씨(56·여)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3월 전남의 한 지역에서 ‘자신의 아들을 과장으로 승진시켜 달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아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C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뇌물공여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A씨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수협 조합장으로서 그 직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회유한 정황이 보이는 등 죄질과 범행 뒤의 정황이 불량하다.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식들의 정규직 채용과 과장 승진을 도모한 공여자들의 욕심에 편승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는 “공여자들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하는 등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며 큰 혼선을 초래한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한 책임을 실형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 “내부자라 할 수 있는 B씨의 진술로 인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진 점,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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