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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미니 총선’ 치러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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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미니 총선’ 치러지나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7.1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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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광주·전남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출과 함께 최대 5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6·13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전남에서는 ‘지방 소통령(小統領)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2명과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80명, 기초의원 311명 등 모두 422명(2014년 6·4 지선 기준) 안팎의 지역 일꾼이 선출될 예정으로 다당제 구조 아래 입지자만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1년에 한 차례만 선거를 치르도록 해 가을 보궐선거가 사라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지자체장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6월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최대 5곳이 보궐선거 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18명의 의원 중 30% 가까이 교체되는 셈이다.
 우선 선거법 위반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2곳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올해 안이나 내년 초에 이뤄지면 2곳 모두 6월 보선이 불가피하다.
 광역단체장 출마로 보궐이 예상되는 곳은 3곳에 이른다.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 국민의당 1곳,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각각 1곳씩 의원직 사퇴가 예상된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은 의원직 사퇴없이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했으나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 둬야 한다’고 제53조 2항에 명시돼 있다.
 통상 당내 경선이 선거일 30일 이전에 모두 끝나기 때문에 경선낙마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경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당을 대표해 해당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되 특권 불식 차원에서 의원직은 사퇴토록 돼 있어 입지자들 입장에선 ‘작은 도박’ ‘정치적 승부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석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일찌감치 복수의 입지자들이 물밑 활동을 벌이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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