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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선거관리위,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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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선거관리위,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 인천/ 김상규기자
  • 승인 2017.12.04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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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립의무·선거관여 금지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일 300여명 계양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정미나 지도담당관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사항과 업무 추진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주요 위반사례와 판례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최근 SNS를 활용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한 정치후원금 활성화를 위해 홍보 동영상 상영과 함께 기탁 관련 안내를 통해 계양구청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갖고 아름다운 선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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