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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바꾸고 열쇠로 긁고…‘車 보험금 나눠갖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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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바꾸고 열쇠로 긁고…‘車 보험금 나눠갖기’ 덜미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12.0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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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렌트계약서 제출하기도
대물배상 허술 소액심사 노려

부품 교환이나 차량 도색 등 교통사고 수리 비용을 부풀려 운전자와 나눠 가진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가 드러난 232개 업체를 경찰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1만1885건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보험금 23억9000만원을 받아냈다.


경찰에 넘겨진 업체들은 사고로 망가진 부품을 갈아끼우는 부품업체(206개), 긁히거나 찌그러진 부위를 복원하는 덴트업체(10개), 그리고 수리 기간 타고 다닐 차량을 빌려주는 렌트업체(16개)다.


부품업체들은 실제로 갈아끼운 부품보다 비싼 부품을 쓴 것처럼 청구하거나 사용한 부품 개수를 늘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상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냈다.


덴트업체들은 부분 도색을 전체 도색으로 바꿔 보험금을 더 받아냈다. 열쇠·벽돌 따위로 사고 부위가 아닌 곳을 긁고 찌그러트리거나, 크레파스를 칠해 파손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을 썼다.


렌트업체들은 허위 계약서를 꾸몄다. 이들 업체 역시 운전자와 공모해 렌트 여부를 확인하는 보험사를 속였다. 보험사가 지급한 렌트비용은 렌트업체와 운전자가 나눠 가졌다.


이런 수리나 렌트에 드는 비용이 대부분 수만∼수십만원이라 보험사의 지급 심사가 소홀한 데다, 업체와 운전자가 짜면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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