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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 노인이 남긴 돈 ‘부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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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 노인이 남긴 돈 ‘부적정 처리’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12.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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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총 3277개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7월) 사망한 무연고자 371명이 남긴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100개 시설(무연고자 15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시정 조처하고, 특히 일부 유류금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은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도 했다.
구체적 조치사항은 고발 1건, 수사 의뢰 1건, 개선명령 1건, 시정조치 61건, 주의·행정지도 2건, 상속재산 지자체 반납 6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중(가정법원 접수) 8건, 상속자확인 5건 등이다.
조사결과 적발된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 151명이 남긴 금품의 총액은 7억4000만원으로, 인당 평균 약 490만원이었다.
이 돈은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인을 찾아서 지급해야 하며, 상속인이 없을 때는 특별연고자에 주거나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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