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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숙박업소 과다한 요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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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숙박업소 과다한 요금 잡는다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7.12.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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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올림픽 기간 과다한 요금 문제를 더 이상 시장의 자정기능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7일 유관부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올림픽 기간 숙박시설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액의 숙박요금을 요구하거나 예약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 위생·건축·소방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특별히 살펴서 이를 숙박요금 안정화로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집중지도 대상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소 중 사실 확인이 된 업소, 비정상적인 고액의 요금을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홍보하는 업소, 시·군에서 바가지업소라고 인지가 된 경우이다.
 또한, 과다한 요금의 숙박업소는 철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도는 관할 세무서와 모든 바가지업소의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업소를 특별 세원관리업소로 분류, 바가지 업소가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조사를 하기로 협의했다.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경강선 KTX가 곧 개통되고,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올림픽 숙박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KTX 증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어 올림픽 특수가 아니가 공실이 염려된다”고 전하면서 “바가지요금은 지금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 강원도 관광에 더욱 큰 부작용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올림픽 종료 시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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