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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리한 공사 중지명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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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리한 공사 중지명령’ 논란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7.12.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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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장비사용 비율 위반” 일부업체 1개월여 중지 시켜
“하청 대부분 지역업체” 반발 기류 확산…市, 중지명령 해제 검토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여수 국가산단 일부 업체들이 공장 주변 자연녹지(그린벨트)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개발하면서 지역업체 참여와 장비사용 비율을 어겼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여천NCC와 KPX라이프사이언스(주)가 공장용지 개발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외면해 지난달부터 1개월 가량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조례를 통해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조건을 정해 두고 있다. 조례는 여수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70%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토록 하고, 장비도 같은 범주에서 지역업체를 활용토록 돼 있다.
 여천NCC의 경우 모두 13만7481㎡의 자연녹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원청의 경우 계열사인 한화건설이 맡고 있으나, 하청업체 대부분은 여수지역 업체이며 장비 역시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천NCC 측은 “지역에서 조달해 투입한 많은 장비가 1개월 가량 활용되지 못하면서 여수지역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여수시를 찾아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장주변 자연녹지 5만6978㎡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고 있는 KPX라이프사이언스(주)도 당초 토석반출 신고절차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가, 시가 관련조례 위반을 들어 1개월째 공사중단 조치를 내려놓고 있다.


 KPX 측도 “시가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정해 둔 조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시 측도 일부 업체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와 여수상의는 여수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자연녹지를 해제받은 업체가 6곳인데다 투자비가 2조6000억 원에 달해 여수시의 강력한 방침에 대한 반발기류 확산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산단 공장용지 증설이 시민과 기업, 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과 실시계획승인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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