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2월 1일, 13일 이틀에 걸쳐 계양구청 6층 대강당 및 대회의실에서 계양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교육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은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정미나 지도담당관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사항과 업무 추진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주요 위반사례와 판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최근 SNS를 활용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공무원이 사전에 숙지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갖고 아름다운 선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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