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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구청장의 책무 및 강서구민의 참여·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및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정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인에 비해 주변 인식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통학을 위해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로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매년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고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적자원을 지원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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