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보훈·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확대 지원한다.
3일 군에 따르면 보훈 명예수당은 4.19, 3.15, 5.18, 특수임무, 고엽제 등 유공자 및 승계유족에게 매달 6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8만 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25, 월남 참전용사로 당초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하며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 월 4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과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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