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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무자격 기술자 시공 건축물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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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무자격 기술자 시공 건축물 수두룩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01.0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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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7만2777건중 1만7591건 ‘무자격자 시공’
道, 기술자 자격증 대여·허위신고 빈번…부실시공 우려
대여행위 근절·자격요건 조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

 4층 이하 빌라나 다세대 건축물, 2~3층 규모의 상가 건축물 상당수가 무자격 건설기술자에 의해 건축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감사결과가 나와 경기도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4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 착공신고를 한 7만 2777건의 도내 건축물 중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만 7591건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전산 감사한 결과 714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나머지 5만 5186건은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는 규정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다.
 현행법은 주거용의 경우 4층 이하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661㎡, 2~3층 규모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은 495㎡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공사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1명의 건설기술자가 동일한 시기에 최대 3개 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다.
 도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등록된 인허가 자료와 각 시·군별 착공신고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1만 7591건 중 6777개 소의 등록된 건설기술자가 57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도는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자격증 대여가 빈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건축중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등 2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유 모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개 업체서 일하며 24개 시·군 109개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돼 있었으며, 장 모씨도 2년여 동안 9개 업체에서 98개 현장을 중복 신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사실상 현장 건설기술사 없이 허위 신고 및 자격증 대여를 통해 착공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며 “문제는 이 같은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 감사관실이 건축현장 5개 소를 샘플 확인한 결과 3개 소가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했으며, 이 공사장은 내력벽을 임의 생략하거나 철근을 적게 쓰고, 콘크리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부실시공이 나타나 해당 건축주를 고발하고,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진단 의뢰 등 위법사항에 대해 긴급 조치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허위신고가 가능한 현 신고시스템과 현실과 차이가 있는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증별로 다중 입력을 하거나 자격증 고유번호를 허위로 입력해도 신고가 가능하고, 여기에 자격증 번호 숫자 일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덧붙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면 자격증 하나로도 수 십 개의 신고가 가능하다.


 또, 실제 4층 이하 빌라나 2~3층 규모 상가 건축의 경우 소규모 건축업자가 대부분으로, 이들이 법적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다.
 현행 종합건설업체 등록기준은 자본금 5억 원 이상, 해당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소규모 건축물이 허위 신고로 진행,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 감사관실의 판단이다.


 백맹기 감사관은 “정부가 6월 이후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대상 공사현장이 더 늘어나 지금 같은 건설기술자 허위신고나 자격증 대여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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