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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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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01.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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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처음으로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토록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수시 주차장 개정조례가 지난해 12월 제18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돼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임산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표차량 1대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면제받도록 돼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셋째 자녀가 신청일 기준 만 10세 이하여야 하며, 임산부는 가임시기부터 신생아 출산 후 6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무료이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조건이 만족할 경우 매년 재신청을 하도록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도세 모범납세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시세와 국세 모범납세자에 대한 요금 면제만 규정하고 있다.
 시는 또 전체 공영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 요금도 소형 자동차 기준 월 13만 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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