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이경희 부교육감)은 여름철 에너지 절약 및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도내 각급기관에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하기 위해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공문을 학교 등 도내 각급기관에 전달했다. 상의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정장과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이며 하의는 정장바지 또는 면바지를 입어도 된다. 다만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 과다한 노출,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으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거나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 참석, 국내외 손님 접견 등 의전 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 관행적인 넥타이 착용은 지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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