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내달부터 화재로 인한 안전피해를 막기 위해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화재 발생 당시 불법행위로 인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유사시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요소들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이다.
구리소방서에 따르면 단속반은 안전지도팀장을 반장으로 기존 점검반 직원들과는 별도로 2~3명을 추가로 인원을 구성해 다중이용시설,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연중 365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중점대상은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과 소방활동 장애지역으로 비상구 폐쇄행위,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불시에 반복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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