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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18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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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18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1.17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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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2018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대상 사업장이 양천구내 소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 소규모 점포 등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의 학자금, 천재지변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부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2%이다. 융자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자로 은행여신규정(담보 등)에 적합해야 한다.

 

단, 월 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4인가족 451만원)이상이거나, 부채면제 및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는 신청 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2651-1723)에서 융자관련 상담을 받은 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및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양천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받을 수 있다.

 

김응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복지정책과(☎2620-46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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