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하천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원천 일부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남원천 구간은 오봉천 합류부부터 삽교천 합류부까지 약 6㎞ 구간이다.
시는 내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특별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낚시 등 금지지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낚시, 야영, 취사행위를 감시하는 하천감시원을 전담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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