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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잡아먹는 불법주차 아직도 ‘버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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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잡아먹는 불법주차 아직도 ‘버젓’
  • <특별취재반>
  • 승인 2018.0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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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주차로 화재 커진 사례 147건…소방차 출동지연 23.5%↑
소방차 차고까지 막아…비상구 막아놓은 목욕탕·찜질방 대거 적발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인근 편도 1차선 도로.
지난달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참사가 난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폭 7m 남짓 편도 1차선 도로는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검게 그을린 채 남겨진 참사 건물에서 불과 30m 떨어진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승용차만 10대였다.


지난달 21일 화재 당시 소방차는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 그러나 불법주차 차량에 막혀 500m가량을 우회하느라 진화작업이 14분이나 지연됐다.
불길이 크기 전에 신속하게 끄는 것이 중요한 화재 진압에서 소방차 출동의 골든타임은 5분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제천 시민 김모 씨(36)는 "그렇게 많은 생명이 희생됐는데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소방 인력이 아무리 충원되더라도 이런 시민의식이라면 또다른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에서 해맞이객들이 세워놓은 차가 소방서 앞 차고까지 가로막아 출동한 소방차가 바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도착 시간이 지연돼 연소 확대로 이어진 건수가 147건에 달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 진입 지연 건수는 2015년 113건에서 2016년 11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3.5% 증가했다. 목욕탕과 찜질방 같은 다중이용업소 내부 안전 불감증도 여전했다.
충북소방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도내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 건축물 115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58%인 67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물건을 쌓아놓는 진열대로 비상구를 가로막아 피해를 키운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상황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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