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10척 중 8척이 안전 결함으로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한 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적 선박 2931척을 점검한 결과, 2256척(77.0%)에서 결함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선박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66척(2.3%)에는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항만국 통제(PSC) 제도에 동참한 국가들은 매년 일정 기간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안전 관련 각종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출항정지 처분이 내려진 선박 66척에서는 총 1022건의 중대결함이 발견됐다. 화재안전설비 관련 결함이 178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안전설비 관련 결함 111건(10.9%), 구명설비 관련 결함 104건(10.2%)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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