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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의 공존대책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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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의 공존대책 필요할 때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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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가까이 두고 애지중지 다루거나 보며 즐기는 동물을 애완동물(愛玩動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요즘 이 같은 동물을 더 이상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반려동물(伴侶動物)’란 단어로 더욱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다. 평생을 반려자나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뜻이다.
 
‘반려동물’이란 말의 기원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심포지엄을 통해 K.로렌스(Konrad Lorenz)박사가 ‘사람과 살아가는 동물들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라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재인식해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K.로렌스 박사는 ‘동물 행동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동물의 행동학을 연구 발전시킨 세계적인 석학으로, 1973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반려동물’은 우리가 키우는 동물에게 단순하게 먹이와 살 곳을 제공하고, 그들을 봄으로써 만족한다는 ‘애완’의 개념에서 한 차원 높여 그러한 동거 속에서 우리도 동물들에게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 즉 서로 동반자로써 사랑과 위로, 서로에 대한 지지가 된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면서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됐다.
 
이 같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와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노령화 인구 급증 등으로, 반려동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사회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반려동물 문화 및 산업 발전은 단순히 ‘애완동물’ 이라는 인식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반려동물을 받아들이는 등 인식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반려동물산업을 비롯, 산림과 말 산업 등에서 유망일자리 17만개를 발굴, 육성하기로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농식품 부문 일자리 3만3000개를 만들고, 오는 2022년까지 17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 관련 분야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는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애견행동교정사, 나무 의사 등 자격증을 신설, 유망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산업의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미용·전시·위탁·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행동교정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과 애견미용사의 국가공인 추진도 지원키로 하고, 정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령’(가칭) 제정안을 4분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같은 날 심의·확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건수는 지난 2011년 245건에서 지난 2016년 1019건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반려견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40cm이상인 모든 개를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하게 됐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견주의 처벌 대폭 강화, 위반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동물보호담당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이다.
 
하지만 체고 40cm이상 모든 개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핵심을 한참 벗어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반려견의 공격성향이 체고 40cm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격적인 성향은 체고40cm 이하의 작은 반려견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체고 40cm이상 모든 개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강아지공장-경매장-애견샵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분양 문화, 이로 인해 누구나 쉽게 개를 사고팔고 기를 수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보호자는 계속 나올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의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판매를 줄이고, 반려견 입양 시 입양자격과 절차에 대한 규정 제정 등을 통해 무책임한 입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21.1%에 해당하는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공존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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