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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위해 개인 재산권 법률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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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위해 개인 재산권 법률로 제한”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8.01.2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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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공 송전선…중수위 수용재결에 소송
주민 등 76 중수위·한전 상대 소송 패소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A 씨 등 76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역 한 장소 3938㎡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중 655㎡의 상공에는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송전선이 설치돼 있다.
 
한전은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의 시행을 위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년 12월 이를 고시했다.

한전은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원고들과 협의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사용재결을 신청했다.

2016년 9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한전이 같은 해 11월22일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 토지 지상 34~63m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으로 2억4641만560원을 지급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광주지법에 해당 금액을 공탁한 뒤 해당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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