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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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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01.2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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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하나로 올해 30억원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을 펴기로 했다. 


 시는 올해 2000대 이상의 노후경유차 폐차가 목표이며, 22일부터 대상차량 차주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제작과 대기관리권역인 서울`인천`경기(양평`가평`연천 제외)지역에 2년 이상 연속등록,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에 충족한 경유 차량이다.


 폐차 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하며, 저소득층은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2001~2005년에 제작된 총중량 3.5t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65만원이다.


 같은 시기 제작된 총중량 3.5t이상의 대형화물차, 버스 등은 배기량 6000cc를 기준으로 이하는 최대 440만원, 초과는 최대 770만원이 각각 최대 지원금이다.


 지원받으려면 폐차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지급 대상 확인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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