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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후 피해자 몸 닦아 범행 은폐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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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후 피해자 몸 닦아 범행 은폐 ‘징역 13년’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8.0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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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걸려 있는 여성 옷을 보고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 잠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30대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북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 B씨(20대)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B씨의 눈과 입을 가리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장갑을 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행 후 수건으로 B씨의 몸을 닦고 범행도구를 회수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절도 강간과 특수강도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총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4년 7월 출소한 A씨는 최근 누범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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