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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실내 체육시설 대상 금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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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실내 체육시설 대상 금연홍보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18.0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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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헬스장, 각종 체육관 등 관내 실내 체육시설 44 개소에 대해 2 월부터 집중적인 금연홍보와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 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됐다.

 

  서천군은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 표지부착과 흡연실 설치등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순영 건강증진팀장은 "실내 체육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위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 이라며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실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실내 체육시설 관리자나 소유자가 금연구역 기준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 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경우 흡연자에게 10 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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