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 운영·단속에 나선다.
군은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인 신안면 파출소 주변과 산청읍 산청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청초등학교 앞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성 확보는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다.
특히 산청초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기돼 왔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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