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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38억 부당이득 변호사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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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38억 부당이득 변호사 등 적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2.04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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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이 같은 불공정거래 사건 139건 조사 결과 108건(검찰고발·통보 77건, 과징금 등 행정조치 31건)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77건 중에 미공개정보 이용(35건)이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22건), 부정거래(10건), 5% 보고 위반(10건) 등이 뒤따랐다.
특히 A씨와 B씨 등 사례처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 비중은 2014년 26.7%, 2015년 38.2%, 2016년 32.6%, 작년 45.5% 등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수도 상당해 지난해에만 54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유포하는 주식 문자 피싱이나 조사 회피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136건으로 전년(208)보다 34.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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