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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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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실시
  • 경산/ 변경호기자
  • 승인 2018.02.0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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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월 8일부터 24%로 인하되는 법정최고금리를 홍보하고 불법사금융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4월3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 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정부가 저신용 서민 금융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로 낮춘데 따른 것으로 제도권 대출이 위축되면서 일시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검찰과 경찰,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경산시에서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市)일자리경제과에 설치해 (‘18. 2. 1 ~ 4. 30) 최고금리위반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관내 등록 대부업체 및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공단 등 지역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덕만 일자리경제과장은 “ 24%로 인하되는 법정최고금리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불법사금융업자 현장점검을 강화해 저신용 서민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있으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신고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市)일자리경제과(810-5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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