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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15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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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15억원 융자지원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2.23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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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다음달 12일까지 접수

- 2억원 한도, 연리 1.8%,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 지난해 열렸던 소상공인의 날 행사 모습.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5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구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금리의 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총15억 원의 지원규모 중 상반기에 12억 원, 하반기에 3억 원을 지원, 80%를 상반기 중 집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등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주점 등의 업종과 그밖에 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 원 이내(단, 시설자금은 1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특히 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출금리를 기존 2.0%에서 1.8%로 0.2% 인하했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대출업체 뿐 아니라, 기존에 대출 받아 상환중인 업체도 일괄 적용된다.

 

신청은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사전 확인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등을 준비해 3월 12일까지 일자리경제과(☎02-879-578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 오는 4월 초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311개 업체에 총 304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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