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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육정책시행계획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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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육정책시행계획 등 결정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3.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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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18년 청양군 보육정책시행계획(안)과 어린이집 수급계획(안) 결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양군 보육정책위원회는 강준배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아 공무원,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어린이집 이용자의 보호자 등 총 15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군 보육시행계획에 대해 군 지역 특색 및 자연환경에 맞춘 친환경 보육 환경 조성 및 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보육정책시행(안)을 원안가결로 결정했다.
 또 2018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은 10개 읍·면 중 6개 읍·면은(청양읍·정산면·청남면·남양면·화성면·비봉면)은 신규인가를 제한했으며 4개면(운곡·대치·목·장평)은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으로 신규 인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강준배 위원장은 “이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 보육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됐다”며 “어린이집 수급 계획 조정을 통해 보육시설의 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청양군 실정에 맞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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