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장상기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돼 지난 28일 공포·시행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장상기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며 장애인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삶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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