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연리 2.3%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8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구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에 구 자금 30억 원, 은행협력자금 15억 원으로 나눠 총 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휴∙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3월 5일부터 16일까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융자 조건은 구자금 연리 2.3%, 은행협력자금은 대출금리의 1.5%를 지원해주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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