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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세외수입 체납 세무부서 이관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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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세외수입 체납 세무부서 이관 징수 총력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3.12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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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및 38징수기동대 운영 체납자 끝까지 추적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 못한 지난해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체납징수 부서인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마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해당 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체납은 8302건에 20억1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과태료 관련 체납이 약65%(7,885건 1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의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위법사실에 대한 인정거부 및 고질적 체납자가 많고 차량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차량 폐차시까지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세무관리과의 체납 전담반을 활용해 담당자별 책임징수제 실시로 체계적 원인분석과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세외수입은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경․공매로 매각시 매각대금 배부순위가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 배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법원공탁금, 예금압류 등 채권을 압류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72명에 대해서는 ‘서초, 38징수기동대’를 3월부터 운영해 정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주거지 방문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 후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시 과감한 결손처리후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 부서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체납징수를 위해 세무관리과 직원이 세외수입 부서를 직접 방문해 전문적인 행정지원과 각종 징수기법을 전수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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