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사업 실시와 관련해 ‘2018년 저소득 가정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냉·난방 설비의 보수가 필요한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이다. 다만, 무허가 가구 및 공공임대(LH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최근 3년 내 에너지효율 관련 80만 원 이상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단열, 창호, 바닥의 시공과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과 관련한 집수리 서비스로 가구당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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