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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15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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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15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8.03.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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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15일부터 내달 22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 총력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올해는 산불 동시다발 시기가 빨라진 만큼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추진하고,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와 현장경영팀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를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전환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실화 예방을 위해 관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74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주말에는 소속 공무원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기동단속과 드론을 통한 공중예찰 등 입체적인 감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이행제고를 위해 산림헬기 및 지자체 임차유관기관 헬기 공조를 강화해 관내 취약지역에 산림헬기를 전진 배치,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3∼4월은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과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봄철의 강한 바람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서울, 경기, 인천 및 강원영서)에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연평균 산불건수의 53%(65건), 피해면적의 78%(49ha)가 발생한 바 있다.
 
그 중 4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일일평균 2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는 초위험기간(극심기간)이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 기간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어서 이번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나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국민적 관심 및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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