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5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 우리가 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2018년도 추가대응투자사업 동의안 ▲당진항만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8487억 원보다 351억 원(4.1%)이 증가한 8838억 원으로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78.6%인 6953억 원, 특별회계가 15.8%인 1392억 원, 기금은 5.6%인 493억 원이다.
또한 임시회 개회 첫날인 지난 19일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당진통합종합미곡처리장,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건축현장 등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청취·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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