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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불법축사 적법화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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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불법축사 적법화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8.03.23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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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외지인 폐축사 매입해 젖소 입식…적법화 후 되 팔려는 의도” 반발

▲충남 서산시 고북면에 위치한 폐쇄된 축사에 지난해 7월경 입식한 젖소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의 합동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충남 서산시 고북면의 한 축사는 10여 년 전부터 폐쇄된 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경, 한 외지인이 이 비어있는 축사를 매입해 젖소 6마리를 입식한 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접수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시민 A씨에 따르면 “이 축사는 20여 년 전, 주민 B씨와 서산 시내에 거주하는 C씨가 젖소를 번갈아가며 키우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 뒤 10여년 가까이 축사와 주택이 흉물로 방치된 채 비어 있다가 지난해 한 외지인이 이 축사를 매입해 인근 주택에서는 거주 하지도 않고 새끼 젖소 6마리만 입식했다” 면서 “이는 처음부터 가축을 키울 목적으로 입식을 시작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 무허가 축사를 각종 규제에서 쉽게 벗어나 적법화 시킨 뒤 다시 팔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것”이라며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관계자는 “이 축사 소유자는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접수를 한 상태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규정 적용범위를 놓고 최근 3년 이상이냐, 아니면 과거포함 3년 이상도 포함 할 것이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관계부처의 판단(확답)에 따라 적법화 대상 여부를 결정한 뒤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6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를 건축과에 제출하면 오는 9월 26일까지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 한 후 기간 내에 적법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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